전문변호사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