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낸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면 여당이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