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여덟 가지 사유인데, 이중 피고(인권위)가 1~4번에 대해서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심리결과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1,2,4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