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