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48억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단체는 법적 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몇백만원 외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국세청은 2020년 4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HWPL이 2016년~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벌이고서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3년~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발각돼 법인세·증여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