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시간 7일 별세한 고 송대관의 빈소에는 연예계 동료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고인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태진아는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쪽 날개를 잃은 기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전화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라이벌 디너쇼’를 잡아보자고 이야기한 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오늘 별세 소식을 듣고 앞이 안 보이고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송대관 보고 있나’ 이런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빈소를 찾은 가수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도 고인을 추모했다. 이 회장은 “많은 분이 ‘해뜰날’ 노래에 의지하고 기대며 꿈을 키웠다고 생각한다”며 “선배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저희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가수 조용필과 임영웅, 방송인 김구라 등이 조화를 보내 고인을 애도했다.고인은 전날 컨디션 난조로 찾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