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폰테크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정우(48)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윤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으나, 윤씨가 CCTV 사각지대를 등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