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Ͽ��ŵ��.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으로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사유로 명시했다.이번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