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한국 영화 <계시록>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최근 일주일간 넷플릭스 비영어 콘텐츠 중 가장 사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인 ‘넷플릭스 톱 10’이 지난 17~23일 일주일간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상영 시간으로 나눈 값)를 집계해 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영화 <계시록>은 570만으로 비영어 영화 시청 1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공개 이후 단 3일 만에 1위를 차지한 것이다.<계시록>은 연상호 감독의 작품으로, 실종 사건의 범인을 단죄하는 것이 신의 계시라 믿는 목사 성민찬(류준열)과 죽은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는 실종 사건 담당 형사 이연희(신현빈)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르헨티나, 일본, 인도네시아 등 총 39개국에서 톱 10에 이름을 올리며 전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폭싹 속았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은 채권이라는 점에서 경제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입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증권으로 국채와 미국채를 합해 4억3712만원를 보유했다. 특히 1억9712만원 상당의 기타 채권 ‘T1.37508/15/50’ 1주를 1억9712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으로 알려졌다. 재산 변동신고 내용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31일이다.최 부총리는 2023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미국 국채 투자한 것과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