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