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 달 내에 유해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성분 검사 방식과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