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뇌물수수와 민원인 강제추행 등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군 내 22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잠정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즉 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2만4925명 중 8309명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게 된다.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않게 됐다.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있는 김 군수는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강제추행,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