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추천종목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구직기간 3개월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기간 초과자가 2023년 1899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1000명이나 증가했다. 고용센터의 평균 알선 횟수도 2022년 25회에서 2024년 12회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는 경기침체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제한된 구직기간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국 이주인권단체 소속 회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네팔 출신의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상황에서 어렵사리 변경 절차를 밟아 구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현행 3개월 구직기간 제한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