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네디스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