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았던 인권위가 정작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몰려와 회의장 앞 복도를 등 혼란이 벌어졌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했다.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안건 상정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인권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었...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