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