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처음 열린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며 검찰이 ‘불법 기소’를 했다는 절차적 흠결 주장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였다’며 정당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밝히지 않은 ‘공소 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며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은 방대한 배경 사실과 정황만 나열할 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검찰·국가정보원 간부와 전화를 주고받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이 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협조와는 무관한 통화였다”며 “오히려 통화 덕에 선관위로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1~22일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송 센터장은 계엄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윗선 장성급 피의자들에 대한 참고인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이번 추가 조사에서 송 센터장이 계엄 이후 대검찰청, 국정원 간부와 통화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3일 자정쯤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정 전 처장의 지시를 받은 송 센터장은 12월4일 0시37분 박모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과, 0시53분 한모 국정원 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