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ϴ�. 경남 김해시 봉황동 금관가야 왕성 터에서 목 부분 지름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정교한 최고급 의례용 옻칠 제기가 발굴됐다. 경남 함안군 가야리의 아라가야 왕성 터에서는 지름이 10m인 집수지(集水地·물을 모은 곳)가 모습을 드러냈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2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김해 봉황동 유적 10차 발굴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김해 봉황동 유적은 금관가야의 왕성과 왕릉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대규모 취락 주변 배수로나 도랑으로 추정되는 약 109㎡ 규모의 구상유구(溝狀遺構·도랑 형태의 유구)에 유기물이 약 70㎝ 쌓여 있었는데, 이곳에서 1~4세기에 제작·사용된 목제품이 지난해 하반기 300여점 출토됐다.이 중 옻칠 제기인 ‘목이 긴 옻칠 굽다리 접시’는 총 15점 출토됐다. 금관가야 성립 전인 1세기쯤 만들어져 의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난 1점은 높이 25....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