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서래(탕웨이)는 남편이 살해된 사건의 담당 형사 해준(박해일)에게 이렇게 말한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그는 남편의 죽음에 동요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장 용의 선상에 오르지만, 정작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남는 것은 다름 아닌 ‘마침내’라는 단어다. 서래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지, 사건의 종결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인지 알쏭달쏭하기 때문이다. 달성의 느낌이 강한 부사 ‘마침내’는 영화 내내 우리를 따라다닌다. 어찌 보면 만나는 일과 헤어지는 일 모두 ‘마침내’의 자장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만나는 일과 헤어지는 일의 앞뒤에 있는 것은 기다림이다. 만나기로 했다면 만날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호감이 가는 사람과 만났다면, 헤어지고 난 뒤에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릴 것이다. 물론 헤어짐을 기다리는 이도 있을 테고, 누군가와 헤어지고 그 헛헛함을 다른 누군가를 만남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대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라며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선거가 아니겠나. 그런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한다”며 “오늘 (선고가) 발표되는 공직선거법은 5개 재판 중에서 하나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을 다 거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그때 떳떳하게 (대선에) 나오시라”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