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26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동현 전남도의원은 134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27일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신고한 24억3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 늘어난 26억2000만원을 신고했다.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난해보다 6000만원 늘어난 8억3000만원을, 박창환 경제부시자는 지난해보다 1700만원 늘어난 14억1000만원을 신고했다.정순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장은 38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16억9000만원을 신고했다.이동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답, 대지, 임야 등 134억9000만원을 신고해 도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가족 명의의 법인 주식 35억8000만원이 늘어나 재산이 증가했다.22개 시장 군수 가운데 명현관 해남군수가 77억원을 신고해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았다.김산 무안군수(1억9000만원), 김한종 장성군수(1억8...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목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다. 산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 지역에는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낮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충북·전라권은 늦은 오후까지, 경상권은 밤까지, 제주도는 28일 아침까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전남 남해안, 부산·경남 남해안 5∼10㎜, 강원 영동,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전남 남해안 제외), 전북, 울산·경남(경남 남해안·서부 내륙 제외) 5㎜ 내외, 제주도 5∼30㎜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북, 광주·전라 동부, 경상권(부산·남해안 제외)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완화되는 곳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