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글러브 햇볕이 강한 날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반대로 그림자가 강한 날 햇살이 좋다는 것이다. 어느 영화에서 두 사람이 그림자를 포개며 ‘이러면 그림자 색이 더 짙어질까?’ 하며 그림자를 서로 겹쳐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볕이 흐린 날이라면 ‘그렇다’ ‘아니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 생각을 해보며 산책길에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의 그림자에 내 그림자를 슬쩍 겹쳐보았다. 그림자 농도는 변함이 없었다. 한 사람의 슬픔에 다른 사람의 슬픔이 더하더라도 슬픔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햇볕이 강렬한 날 사진을 찍으면 더 잘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진가는 한낮의 강렬한 햇볕을 피한다. 청명한 날을 선호하는 사진이라도 이른 아침이나 오후에 찍는 경향이 많다. 햇살이 너무 강렬하면 밝은 부분은 색이 날아가고 어두운 부분은 검게 뭉쳐버려서 디테일을 잘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건물 사진을 찍을 때는 흐린 날의 확산광을 이용하면 ...
#현역 장병 A씨는 ‘국장(국내주식)’을 접은지 오래다. 일과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작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엔 휴대전화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회사원 B씨는 시간이 날때마다 화장실에 숨어 몰래 주식 주문을 넣는다.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하기엔 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다.오는 3월 4일부터 화장실에 숨지 않아도, 퇴근 후에도 당당하게 ‘국장’ 투자를 할 수 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거래소에서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투자자가 직접 원하는 거래소를 비교해 가격이 더 싼 곳이나 주문 체결이 더 빠른 곳을 정해 투자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다.■대체거래소란?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으로 설립한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다. 70년 가량 유지된 한국거래소...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