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잇단 사업 실패로 범행을 계획한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와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상권의 초대형 산불에 대응해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하는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한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4월은 지난 30년간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2m에 이를 정도로 바람이 강한 때이다.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을 보면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재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대형산불 재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이한경 차장은 “경상·강원·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