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를 맛보고 살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농식품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 면허 주종을 증류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을 추가해 8개 주종에 소규모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원에서 2023년 1475억원으로 대폭 커졌으나, 국내 주류 시장(1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그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