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대법원이 형사재판 등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재판부 변경 때 공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도록 한다.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고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는 11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소화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형사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그간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바뀌면 형사재판 갱신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고 가사·육아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