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해사 45기)이 25일 전역했다.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부로 전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 장성급 장교 정기인사에서 정책연구관이 된 이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정책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예편해야 한다. 후배 기수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해사 46기)이 지난해 11월 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예편은 정해진 수순이었다.임 전 사단장은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2023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