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당국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과태료는 3월 중 결정된다.지난달 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수십만건을 발견하고 영업제재를 사전 통지했는데 이를 확정한 것이다. KYC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신분증을 통해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FIU 조사 결과, 업비트에서 고객 신분증 사진이 초점이 안 맞거나 빛번짐이 심해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례 3만4477건을 확인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558건, 고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