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대구시는 지역 중심의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보완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시는 초등학교 비정규 교육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4곳에서 23곳으로 늘린다. 증설되는 센터 9곳 가운데 4곳은 올해 1분기 중 운영을 시작한다. 나머지 5곳은 올해 안에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12세 초등학생이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이 곳에서는 숙제 지도를 비롯해 외국어·음악·미술 등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소득기준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대구시가 2021년부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틈새돌봄’ 운영기관도 151곳에서 4곳이 추가 확충된다.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등·하교, 야간, 주말 등 시간대에 긴급돌봄을 지원한다.사업의...
오는 23일부터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현재 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회 분할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현재 출산 후 90일 내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