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소방당국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44분쯤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에서 ‘복부에 피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친 아들 A씨(20대)와 아버지 B씨(40대)를 발견했다.신고는 A씨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병원에 옮겨진 이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함께 집에 있던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12일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헌재는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했다.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최 원장 측은 탄핵기각을 요구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대리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국정을 지원한다는 원론적 발언인데 국회에서는 일부만 발췌해 뜻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표적 감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