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6회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책임 떠넘기기와 궤변을 반복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복창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12·3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요, 내란 시도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논증이 불필요할 만치 명약관화하다. 국회를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조부터 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포고령 1조에 근거해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