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학내 관련 기구가 동선분리 조치 등을 권고하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피해자 보호 공간 일부러 침입, 교수는 “성숙한 여성들이 이해해야”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강제로 추행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사실을 학과 동기들에게 말하자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닌다” “A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B씨와의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