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 등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반대(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안건이 통과됐다.17일 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해당 전원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 반대의견이 담겼다. 김용직 위원은 별도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반대위원들은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 다수(찬성)의견과 같은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위 기관의 독립성 및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