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