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올리고, 우선지원 대상을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하루 수입이 줄어들까 봐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이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 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최대 지급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