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역사는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부터 시작된다. 여성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2005년 여...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14조원으로 집계됐다.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2023년(8조2863억원)보다 72.8% 증가한 14조3156억원으로 집계됐다.자사주 소각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는 12조1399억원으로, 2023년(4조7429억원)보다 156.0% 증가했다.자사주 취득·소각을 진행한 상장사 숫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사주를 확보한 상장사는 464곳으로, 2023년(376곳)보다 23.4%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사주를 소각한 상장사도 137곳으로 전년(96곳)보다 42.7% 증가했다.상장사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고려아연(2조1249억원)이었다. 고려아연은 지주사 영풍과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 매수 전략을 발표하고, 발행주식 9.85%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