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결과 대미 철강 수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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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66.246) | 작성일 | 25-02-10 16:03 | ||
한국은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263만t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왔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은 예외를 적용받아263만t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현재 '263만t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대미 철강 수출에 향후 관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소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6.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 263만t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철강 제품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은 당시 협상을 거쳐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 수준인263만t까지. 하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중이던 한국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이던 연263만톤(t)에 대해서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쿼터제를 적용받았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당장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관세 부과가 쿼터제 축소 또는 폐지로.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263만t까지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해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는 면세 조치했고 한국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쿼터제(물량제한)를 도입해 비관세 혜택을 받는 철강 수출량(263만t)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해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청구하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무관세 쿼터'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의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 기존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은 추가 관세로 5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와 비교하면 한국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현재 한국은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서 연간263만t(톤)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이 물량 내에서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나,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서 국산 철강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어 통상 쿼터를 넘어서지 않는.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2018년에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철강 제품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는. 일률적으로 매겨질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 중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 발표 방침도 밝힌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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