ȭ�����߰��߽��ϴ�. 중국에서 반미·애국 논객이자 ‘민간기업 저격수’로 명성을 떨쳤던 평론가 쓰마난(필명·69)이 탈세 혐의로 약 19억원의 벌금을 물었다.25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1일 쓰마난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926만9400위안(약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쓰마난은 2019~2023년 소득을 낮춰 신고해 462만4300위안(약 9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또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6개 법인의 매출액을 허위 신고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우대정책을 악용하고 75만3200위안을 부당하게 챙겼다.중국 매체들은 앞다퉈 쓰마난의 탈세 소식을 전하며 “논객으로서 생명력은 끝났다”고 평했다. 팔로워가 6000만명이 넘는 쓰마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쓰마난은 신마오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논객이다. 본명은 위리이며 공산당원이라고 알려졌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 7조와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