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에 배신감…협력 중단“휴전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침묵 말고 관심 가져주길”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이란 핵시설 파괴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이란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IAEA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사찰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사찰에 성실히 응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당했음에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를 규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AEA는 미국·이스라엘 등에 협력해 공격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면서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NPT 체제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당분간 NPT 체제와의 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다만 “NPT 협력 중단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이 원하는 것은 NPT 회원국의 권리인 발전·의료·연구 목적의 핵 기술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은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어 휴전이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핵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일가족 13명을 몰살시켰다”면서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부디 침묵하지 말고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끝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 투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가 나왔다.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모든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당초 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진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월말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특조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고 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특조위 설립·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설립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은 국민을 크게 좌절시킨 행위였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16일 대법원에서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