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