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과 각하, 인용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역시 기각 의견을 밝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고 “소추 사유 중 재판관 불임명과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