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중학생 김형서군(가명·15)은 초등학교에서 친구·선생님과 갈등을 겪은 후 학교 생활을 어려워하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 김군은 침대에 들어가 1년 동안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목욕을 하지 않아 손발엔 각질이 쌓였고 이불 속에서 모바일 게임만 했다. 2023년 9월 은둔생활을 시작한 김군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서서히 방 밖으로 나오게 됐지만 여전히 외출을 어려워하고 있다.김군 같은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일상으로 복귀한 뒤에도 또다시 고립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을 겪는 청소년의 70%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25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만9160명이 온라인 자기응답식으로 조사에 참여했고 이중 5484명이 고립·은둔 상태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