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터다.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 시 주목될 ‘선거법 사법리스크’는 최대 고비를 넘어섰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