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예상 밖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12일 뉴욕증시가 하락했다.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25.09포인트(-0.50%) 내린 44,368.56으로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53포인트(-0.27%) 내린 6,051.97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09포인트(0.03%) 오른 19,649.95로 마감했다.앞서 이날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3.0%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3.3%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상을 넘어선 물가지표에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도 커졌다.인플레이션 둔화세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1월 소비자물가 지표는 연준의 추가 인하 기대감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정부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체인 기초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이나 분양 상황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