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1억2000만원을 선고됐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