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습도계 삼성생명이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앞서 삼성화재가 밝힌 자사주 대량 소각 계획에 따른 결정이다.지난달 31일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현재 15.9%인 자사주 보유 비중을 2028년까지 5%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경우 현재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올해 15.9%, 2028년 17%까지 올라 현행법에 어긋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려면 금융위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삼성화재는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경영 측면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