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예측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플랫] 성폭행 가해자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60년 만에 재심 길 열렸다[플랫]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자의 혀를 깨문 죄, 59년의 억울함과 분노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