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 실수로 기자를 초대한 후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관한 기밀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채팅방에서 오간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대화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의 채팅방에서 공유된 정보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독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미 시사지 애틀랜틱은 26일 시그널 채팅방에 초대됐던 제프리 골드버그 애틀랜틱 편집장 명의의 기사를 통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날씨와 공격에 참여한 전투기 기종(F-18), 공격 여부 등을 시간대별로 채팅방에 전달했다.헤그세스 장관은 “1215(12시15분) F-18 출격(1차 공격 패키지)” “1410(14시10분) 더 많은 F-18 출격(2차 공격 패키지)” “1536(15시36분) F...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