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