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오는 23일부터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현재 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회 분할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현재 출산 후 90일 내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