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종료음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정부가 1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 나머지 41명에게는 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본 2023년 11월 경동고 고사장에선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중 감독관이 휴대전화에 뜬 시간을 ‘58분59초’를 ‘59분59초’로 착각하는 바람에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렸다. 학생들은 ‘종이 빨리 울렸다’고 항의했지만 감독관들은 답안지를 걷어갔다. 학교 측은 2교시 수학영역 시험이 끝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1분30초간 답을 마저 옮겨적을 시간을 줬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