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은 자녀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어머니의 출산일을 포함해 지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친위쿠데타와 탄핵 정국 이후, 정치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11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는 ‘여론조사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졌고, 패널마다 각자의 진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논거와 주장은 대체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혼란이 없었던 시기에도 늘 존재했던 문제의 범주 안에서 원인을 찾는 데 그쳤다.만약 오염된 실험실에서 어떤 대상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실험실 자체가 문제일까, 아니면 측정 도구의 문제일까? 실험실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정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도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사회는 오염된 실험실이며 그 속에서 작동하는 여론조사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할 수 없는 측정 도구가 되고 있다.12·3 친위쿠데타, 12·14 대통령 탄핵안 가결, 그리고 올해 1월 구속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한 대통령과 서부...